농작물 ‘가뭄피해’ 재해보험서 제외

농작물 ‘가뭄피해’ 재해보험서 제외

입력 2001-06-19 00:00
수정 200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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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에 가뭄피해는 대상에서 제외돼 농민들의 불만이 높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실시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시범 실시지역인 의성,안동,봉화 등 8개 시·군 3,730농가다.가입 대상 7,300여농가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가입금액은 농가당 평균 40만원이다.

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서리 등의 피해만 한정,보상해준다.보험 대상작물도 사과와 배에 한정돼 있다.

의성군 의성읍 김모씨(54)는 “매년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데 재해보험에 가뭄을 보상해주지 않는것은 보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부에서 보험대상 작물과 피해 유형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그러나 보험요율이 높아져 농민부담이 커질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1-06-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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