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해업소, 지나친 규제완화가 원인”

감사원 “유해업소, 지나친 규제완화가 원인”

입력 2001-06-18 00:00
수정 200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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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됐던 신도시 러브호텔 등 유해업소 난립은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주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17일 배포한 ‘2000년 지방자치단체 감사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경기도 고양시 등 전국 20개시·군·구가 숙박·유흥업소의 허가과정에서 34건의 위법·부당행위를 했다.

서울 강서구 등 11개 지역을 표본조사한 결과,99년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업소 자유업화 및 단속공무원의 업소출입·검사 제한조치를 계기로 98년 말 5,284개였던 숙박·유흥업소가 지난해 10월 말까지 6,533개로 1,249개(23.6%)나 증가했으며, 이 중 679개는 주거지역 및 학교주변에 집중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원 설립·운영법’등에서 유해업소설치제한 장소를 연면적 1,650㎡ 이상인 경우 수평거리가20m 이상 떨어지면 같은 건물 같은 층에도 유해업소 입주가 가능토록 해 7대 대도시 4,727개 학원 중 178개가 유해업소가 있는 건물에 함께 입주해 있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의 위원 부족에 따른 심의기능 부실도지적됐다.현행 학교보건법에는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현재 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가 5만5,000여개나 자리잡고 있었고,이 가운데 4,100여개(7.4%)는 학교담장 옆에 위치해 있었다.특히 학교보건법에는 소주방·호프집·안마시술소 등의 업소가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서 빠져있는 등 법적인 미비점이 적발됐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6-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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