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17일 투자자들의 주식대금을 자기 지분으로 처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벤처기업 F사 대표 김모 피고인(44)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공모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악용,투자자들을 현혹해 끌어모은 주식대금을 자신의 지분으로 처리하고 공금까지 횡령하는 등 회사를 사유화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공모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악용,투자자들을 현혹해 끌어모은 주식대금을 자신의 지분으로 처리하고 공금까지 횡령하는 등 회사를 사유화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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