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채권단에 경영권 및 주식처분 위임장을 제출하고,위임계약 해지를 포기한다는 특약이 첨부돼야 계열분리가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에 경영권 포기각서와 주식처분 위임장을제출하기로한 하이닉스반도체는 계약 해지를 포기한다는 약속까지 해야 현대그룹에서 분리될 수 있다.
관계자는 “부실징후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계열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열분리 요건을 완화했다”며 “하이닉스 반도체의 계열분리 신청이 들어오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계열분리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채권금융기관 합의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해당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처분 및 주주권 행사를 채권금융기관에 위임한 경우 동일인이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박정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에 경영권 포기각서와 주식처분 위임장을제출하기로한 하이닉스반도체는 계약 해지를 포기한다는 약속까지 해야 현대그룹에서 분리될 수 있다.
관계자는 “부실징후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계열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열분리 요건을 완화했다”며 “하이닉스 반도체의 계열분리 신청이 들어오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계열분리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채권금융기관 합의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해당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처분 및 주주권 행사를 채권금융기관에 위임한 경우 동일인이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박정현기자
2001-06-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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