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지구 6층 건축허용

역사문화지구 6층 건축허용

입력 2001-06-14 00:00
수정 200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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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을 위해 4층 이하로 제한해 왔던 ‘역사문화 미관지구’ 안의 건축이 6층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13일 도시미관 향상에 도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해당 지구에서도 6층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확정,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대로,남부순환로,논현로,동일로 등 서울시내 104개소의 ‘역사문화 미관지구’에서 6층까지의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된 조례는 또한 각각 5층,2층 이상으로 짓도록 돼 있는 ‘중심지 미관지구’,‘일반 미관지구’의 최저 층수 제한규정도 도시 다양성 차원에서 없앴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이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선 연립주택 건축은 허용하지 않되 다세대 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 8m 미만의 좁은 도로변에도 시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거치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자연경관지역 안에서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는소규모 택지의규모를 현행 대지면적 200㎡에서 267㎡로 확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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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swlee@
2001-06-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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