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지구 6층 건축허용

역사문화지구 6층 건축허용

입력 2001-06-14 00:00
수정 200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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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을 위해 4층 이하로 제한해 왔던 ‘역사문화 미관지구’ 안의 건축이 6층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13일 도시미관 향상에 도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해당 지구에서도 6층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확정,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대로,남부순환로,논현로,동일로 등 서울시내 104개소의 ‘역사문화 미관지구’에서 6층까지의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된 조례는 또한 각각 5층,2층 이상으로 짓도록 돼 있는 ‘중심지 미관지구’,‘일반 미관지구’의 최저 층수 제한규정도 도시 다양성 차원에서 없앴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이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선 연립주택 건축은 허용하지 않되 다세대 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 8m 미만의 좁은 도로변에도 시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거치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자연경관지역 안에서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는소규모 택지의규모를 현행 대지면적 200㎡에서 267㎡로 확대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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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swlee@
2001-06-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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