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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리 텍사스’ 윤락가 단속과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 등을 주도했던 김강자(金康子)서울경찰청 방범과장이공창(公娼)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여성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김 과장은 지난 11일 연세대에서 열린 ‘왜곡된 성문화와 대학생’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윤락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오히려 성도덕의 타락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외국처럼 공창을 설치,윤락을 양성화하면 각종 성범죄나미성년 윤락,노예매춘을 근절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주장했다.
김 과장은 또 “윤락 합법지역에서는 윤락녀에 대해 월 2회 이상 휴가보장,온라인 계좌를 통한 화대 지급 등으로 윤락녀 인권을 보호하되 그외 지역에서는 모든 윤락을 금지하면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趙永淑)정책실장은 “공창은 국가가 포주 역할을 하면서 여성의 성매매를 관리한다는 뜻”이라면서 “김 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일지라도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소리회 김미령(金美鈴)사무국장도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발언이며,국가가 여성의 성적 착취에 나서라는 뜻”이라며 반발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6-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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