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자총경 “공창 인정” 파문

김강자총경 “공창 인정” 파문

입력 2001-06-13 00:00
수정 200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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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리 텍사스’ 윤락가 단속과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 등을 주도했던 김강자(金康子)서울경찰청 방범과장이공창(公娼)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여성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 과장은 지난 11일 연세대에서 열린 ‘왜곡된 성문화와 대학생’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윤락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오히려 성도덕의 타락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외국처럼 공창을 설치,윤락을 양성화하면 각종 성범죄나미성년 윤락,노예매춘을 근절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주장했다.

김 과장은 또 “윤락 합법지역에서는 윤락녀에 대해 월 2회 이상 휴가보장,온라인 계좌를 통한 화대 지급 등으로 윤락녀 인권을 보호하되 그외 지역에서는 모든 윤락을 금지하면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趙永淑)정책실장은 “공창은 국가가 포주 역할을 하면서 여성의 성매매를 관리한다는 뜻”이라면서 “김 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일지라도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소리회 김미령(金美鈴)사무국장도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발언이며,국가가 여성의 성적 착취에 나서라는 뜻”이라며 반발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6-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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