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유남석부장판사)는11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경기 하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측이 공소사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선거 기간에 명함과 책자를 교부한 점과 증거가 불충분한 데도 상대후보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측이 공소사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선거 기간에 명함과 책자를 교부한 점과 증거가 불충분한 데도 상대후보가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6-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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