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 벌금 대폭 올려

야생동물 밀렵 벌금 대폭 올려

입력 2001-06-07 00:00
수정 2001-06-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뱀이나 개구리 등 양서류와 파충류를 잡으려면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야생동물을 밀렵했을 때에는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되며 밀렵 동물을 사먹은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환경부는 멸종 위기의 야생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 동식물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야생동식물보호기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야생동식물보호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돌아가면서운영하는 수렵장 설치 수익금,유해동물 포획료,동물 캐릭터를 사용하는 금융기관 및 일반인의 기탁금 등으로 한해 40억∼50억원 정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기존의 조수보호구역 제도를 확대,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도를 신설하고 뱀 그물이나 전류를 이용한 동물 포획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6-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