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특례법 개정안 의결

정부 조세특례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01-06-06 00:00
수정 2001-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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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던 것이앞으로는 20%로 공제 폭이 확대되고,연간 소득공제 한도도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현재 개회 중인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고급 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했고,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해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 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2001-06-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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