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현역의원 아들 정밀신검 안받아

野현역의원 아들 정밀신검 안받아

입력 2001-06-05 00:00
수정 2001-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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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玖)는 4일 현역 야당 L의원의 아들이 96년 신체검사 당시 ‘사회관심자원’으로 분류돼 정밀 신체검사를받아야 했음에도 이를 받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경위를추적하고 있다.

‘고도굴절난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L의원의 아들은신체검사를 전후해 정상 시력으로 운전면허증까지 딴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L의원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자로 지목한 전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허모씨(61·구속) 등 관련자를 상대로 면제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감안,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L의원 가족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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