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설립기준 완화

대안학교 설립기준 완화

입력 2001-06-05 00:00
수정 2001-06-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안학교 인가에 대한 시·도 교육감의 재량권이 확대됨에 따라 대안학교 설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내년부터 정식으로 인가받은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도 선뵐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이같은 내용으로 ‘고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금명간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한 규정 개정안에는 ‘시·도 교육감은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없어도 인근 학교나 공공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학교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6-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