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본드 이자소득 비과세

정크본드 이자소득 비과세

입력 2001-06-05 00:00
수정 2001-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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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등급 회사채(정크본드)를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한 채권형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내년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4일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용등급 BB 이하 회사채(정크본드)를 30∼40% 이상 편입하는 채권형 펀드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당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정크본드 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하반기 만기도래해 상환하거나 차환할 회사채 물량이 38조원”이라면서 “금융기관에 돈은 넘치는데 BB 이하 투기 등급 회사채는 거의소화가 안되고 있어 이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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