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지구단위계획 소위원회를 열어 역사문화미관 지구로 지정돼 있는 성동구 금호3가동 303 일대 간선도로변 112m 구간과 금호4가동 559 일대 간선도로변 175m 구간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는 지금까지 4층 이하 건축만 할수 있었던 것과 달리 5층 이상의 건축이 허용돼 지역개발이 촉 진될 전망이다. 또 금호3가동 288 일대 98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가 했으며 독서당길 일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이 길 양쪽 의 도로쪽 15m 이내 지역을 일반미관지구에 포함시켰다.독 서당길 가운데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된 근린상업지역에는 11 층,준주거지역에는 7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 이를 제한해 급격한 난개발과 고밀화에 따른 도시환경 저해 우려를 차단했다. 소위원회는 이와 함께 금호4가동 548의1 일대 금호시장 부 지를 포함한 준주거지역 2,992㎡를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 가결했으며 근린상업 지역인 금남시장 부지 일대는 500%,금호시장 부지 일대는 3 6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6-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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