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자율규약’ 개정 고심

신문협회 ‘자율규약’ 개정 고심

정운현 기자 기자
입력 2001-06-02 00:00
수정 2001-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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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를 오는 7일 전원회의에 상 정키로 한데 따라 공정위와 신문협회가 마무리 작업에 한창 이다.공정위는 신문고시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여서 다소 느긋한 표정이다.반면,신문협회는 신문고시에 추가된 광고분야를 ‘자율규약’에 어떻게 담느냐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신문고시안의 공정위 전원회의 상정이 연기되고 있 다며 ‘7월 시행’에 의문을 제기해 온 일부 언론보도에 대 해 안희원 공정위 경쟁국장은 “7월 1일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 “오는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신 문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문고시 주무과장인 한영섭 경쟁촉진과장은 “공정위는 그 동안 신문고시안의 전원회의 상정일자를 확정한 적이 없어 이를 ‘연기’라고 표기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적절치 못하 다”고 지적하고 “신문업계에서 규약 개정이 늦어지고 있 어 일부 보조를 맞춘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과장은 “신문업계에서 규약 개정이 7월1일 이전에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신문고시 시행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총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신문고시’는 공정위 전원회 의(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에서 확정돼 관보에 게재되면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위가 신문고시 시행일자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는 달 리,신문업계는 아직 ‘규약’ 개정문제로 고심하고 있다.신 문협회 서정식 기획부장은 “그동안 공정위와 몇차례 대화 를 나눴지만 원론에서 의견차를 보여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 부장은 이어 “‘규약’개정은 (신 문협회)이사회에서 신문고시 내용을 보고 추후 결정할 문제 ”라면서 “당장은 일정이 없다”고 말했다.특히 오는 3∼6 일 홍콩에서 열리는 세계신문협회(WAN) 이사회에 각 신문사 발행인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달초 신문협회이사회 개최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신문협회의 ‘규약’ 개정은 크게 두가지 사안이 관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신문고시에서 무가지 비율과 경 품제공을 ‘유가지 20% 이내’로 규정한 대목과 관련,두 부 분의 비율조정이 쉽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나머지 하나는 ‘광고’관련 대목이다.새 신문고시에는 ▲광고주 승락없이 광고게재후 광고료지급 강요 금지 ▲임의로 광고료 책정후 광고료지급 강요 금지 ▲발행부수 과장 광고게재 유인 금지 ▲광고게재 조건부 유리한 기사게재 의사표시 금지 등 광고 관련 대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행 신문협회 규 약은 ‘신문판매공정경쟁규약’이라는 명칭처럼 판매분야만 언급하고 있다.서 부장은 “새 ‘규약’은 판매는 물론 광 고분야의 의견도 수렴해야할 것”이라면서 “현재 신문협회 산하에 협의회가 판매, 광고로 나뉘어 있어 통합이 되거나 니면 기구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문협회 산하 판매·광고·총무·기술·출판·기획조정 등 6개 협의회는 회원사간 정보교환이나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 되고 있다. 서 부장은 “아직은 회원사들의 의견수렴을 한 상태는 아니나 이달 중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업계의 한 관계자는 “판매쪽은 조직화가 잘 돼 있는 반면 광고쪽은 친목단체의 성격이 강해 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1-06-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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