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장등 다중 이용시설 CO2소화설비 설치 불가

관람장등 다중 이용시설 CO2소화설비 설치 불가

입력 2001-06-01 00:00
수정 2001-06-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가스방출로 인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행정자치부는 최근 서울 금호미술관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행자부는 오는 5일까지 관람장,박물관,전시실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79곳에 설치된 이산화탄소·하론 등 가스계 소화설비를 점검하고,현재 전국 22개 시설에 설치돼 있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안전도가 높은 하론이나 청정소화설비로교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2001-06-01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