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장등 다중 이용시설 CO2소화설비 설치 불가

관람장등 다중 이용시설 CO2소화설비 설치 불가

입력 2001-06-01 00:00
수정 200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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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스방출로 인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행정자치부는 최근 서울 금호미술관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행자부는 오는 5일까지 관람장,박물관,전시실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79곳에 설치된 이산화탄소·하론 등 가스계 소화설비를 점검하고,현재 전국 22개 시설에 설치돼 있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안전도가 높은 하론이나 청정소화설비로교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2001-06-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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