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보면 컴퓨터 공짜””…19억사취 3명 영장

“”광고 보면 컴퓨터 공짜””…19억사취 3명 영장

입력 2001-06-01 00:00
수정 200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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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를 통해 컴퓨터를 공짜로 준다고 속여 컴퓨터를 변칙 판매한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서울 방배경찰서는 31일 한모씨(47) 등 3명에 대해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 등은 지난해 11월 지역정보지에 ‘컴퓨터를 공짜로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유모씨(37)에게 노트북 컴퓨터 1대를 295만원에 판매하는 등 같은수법으로 컴퓨터 800여대를 팔아 모두 1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노트북 컴퓨터를 먼저 할부로 구입한 뒤 매일 인터넷 광고 100개를 보면 그 대가로 광고 1개당 50원씩 적립해줄테니 그 돈으로 할부금을 납부하라”고속인 뒤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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