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장급 여성목표제 도입

국·과장급 여성목표제 도입

입력 2001-05-30 00:00
수정 2001-05-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중앙부처 국·과장급에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또 육아휴직 사용으로 호봉 승급이 늦어지던것이 개선되고 휴직중 보수의 일정액이 지급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는 29일 ‘양성평등 원칙’을 주요 인사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여성의 행정참여와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방향’을 마련,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가 도입된다.부처별로 3∼5년의연차계획을 수립,여성관리자 비율을 국·과장의 경우 3∼5%,계장 5∼8% 등으로 높여나가도록 했다.

현재 국·과장 직위가 20개 이상인 부처 중 여성관리자가없는 부처는 내년말까지 여성을 1명 이상 임명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대상부처는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19개다.

인사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사부서에여성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여성공무원에게 3개 정도의 희망보직을 제출받아 인사에 반영하는 ‘희망보직제’가 도입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할 경우 휴직기간의 50%만 호봉에 반영하던 것을 100% 모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연가활성화,시간제근무 도입,직장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여성의 복무여건이 개선된다.

또 모성보호법 개정 여부에 따라 출산휴가는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휴직기간 동안 보수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앙인사위는 여성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인사상 불이익 여부를 조사하고,여성이 승진후보에포함되면 승진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승진에 있어서기회 균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인사위는 6월중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7월중법령 개정을 거친 뒤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을 확정,각 부처에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5-3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