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보특감 징계수위 고심

복지부 의보특감 징계수위 고심

입력 2001-05-30 00:00
수정 2001-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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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 관련 특감 결과에 대해보건복지부는 29일 현재 공식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내부적으로는 징계수위 등을 놓고 상당히 고심하는 눈치다.

■징계절차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피감 부처 장관 앞으로온다.장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1개월내에 감사원에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하지만 지금까지 재심요청 사례는 한건도 없다.

감사원에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내에 사무관급 이상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중앙징계위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국무총리가임명하는 1급 직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피감 부처 장관은 감사원의 파면,해임요구 등을 징계위에그대로 요구해야 한다.하지만 문책은 장관이 경징계(견책·감봉)와 중징계(정직·해임·파면)로 구분해 요구할 수있다.

■복지부 처리 전망 감사원은 이경호(李京浩)차관 등을 포함,7명의 문책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복지부 장관은 해임과 파면요구 각 1명과 정무직인 차관을 뺀 4명에 대해 직원들의 정서를 감안,경징계를 요구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사원의 파면요구를 중앙징계위에서 낮은 단계로결정하면 감사원장이 다시 파면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파면요구는 대부분 그대로 수용된다.

중앙징계위의 징계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30일 내로 행자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그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가야 한다.행정소송도 2심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1년 동안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수 있다.

이경호 차관에 대한 감사원의 ‘인사자료 통보’는 가장낮은 단계의 문책이고 정무직인 차관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차관에 대한 문책은 이뤄지지않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들은 “곧 인사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다른 전망을내놓았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5-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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