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안전검사 제외논란

타이어 안전검사 제외논란

입력 2001-05-30 00:00
수정 2001-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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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브리지스톤사의 미 자회사인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의 타이어가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포드,제너럴모터스(GM) 등이 잇따라 리콜이나 거래중단을 선언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자동차안전과 직결된 자동차 타이어가 최근공산품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산업자원부와 기술표준원,타이어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품질경영 촉진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안전검사대상 품목을 18개에서 29개로 늘리면서자동차 타이어를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전검정 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자동차 타이어는 지난해 4월 불량 수입품에 따라 사고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사전안전검사 대상품목으로 지정됐었다.

안전검정 대상품목은 시장진입 전 반드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안전검사 대상과 달리 제조업자와 전문안전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받으면 되는 품목으로,사실상 규제가 사라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검사규제를 완화한것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외국 정부가 “사전안전검사는 수입타이어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며 0.4%의 안전검사 수수료가 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폐지압력을 가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자동차 타이어와 관련된 사고가 없었던 데다 안전검정으로 어느 정도 규제할수 있고,신설된 공산품 리콜제도 등의 보완장치가 있어소비자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5-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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