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동길 건축제한 완화 말라””

“”우이동길 건축제한 완화 말라””

입력 2001-05-29 00:00
수정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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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과 도봉산의 풍치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일대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산·도봉산 생명 평화 시민연대'는 28일 서울시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 있던 도봉구 우이동길과 쌍문동길·장동길·방학로 등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수려한 자연유산과 문화지구가 파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을 지을 수 있어 사실상 고도제한을 받지만,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면 2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어 고도제한이 풀리게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미관지구는 가로변에서 12m 이내 지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관지구 변경이 고층아파트 건립을 가능하게 해 자연경관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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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2001-05-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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