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약식기소된 미8군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에 대한 정식재판 회부에 반발,재판에 불응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한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28일 “미군측이 지난달 13일 포름알데히드 방류 지시행위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요지의‘공무집행증’을 제출하면서 ‘재판관할권이 미군에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동봉했었다”고 말했다.
미군측은 당시 동봉한 서한에서 미군과 미 군무원의 공무수행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1차적 재판권을 주한미군이행사하도록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2조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군측이 맥팔랜드에 대한 우리측의 재판에 불응할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돼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SOFA 개정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SOFA 양해각서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해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갖지 않는다’고 돼 있어 맥팔랜드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분명히 우리측에 있다”면서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OFA에는 확정판결 전까지는 협정적용 대상자의 신병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군측이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의 구인장 발부 및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보여 재판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미군측은 검찰이 맥팔랜드에 대해 약식기소 결정을내리기 전 ▲미군기지 영내에 자체 하수처리시설이 갖춰져있고 ▲방류된 포름알데히드가 난지도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갔으며 ▲자연정화 작용으로 실제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선처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기자
법무부 관계자는 28일 “미군측이 지난달 13일 포름알데히드 방류 지시행위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요지의‘공무집행증’을 제출하면서 ‘재판관할권이 미군에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동봉했었다”고 말했다.
미군측은 당시 동봉한 서한에서 미군과 미 군무원의 공무수행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1차적 재판권을 주한미군이행사하도록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2조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군측이 맥팔랜드에 대한 우리측의 재판에 불응할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돼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SOFA 개정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SOFA 양해각서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해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갖지 않는다’고 돼 있어 맥팔랜드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분명히 우리측에 있다”면서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OFA에는 확정판결 전까지는 협정적용 대상자의 신병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군측이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의 구인장 발부 및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보여 재판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미군측은 검찰이 맥팔랜드에 대해 약식기소 결정을내리기 전 ▲미군기지 영내에 자체 하수처리시설이 갖춰져있고 ▲방류된 포름알데히드가 난지도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갔으며 ▲자연정화 작용으로 실제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선처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기자
2001-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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