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까지 ‘시민불편’ 자치법규 150건 정비키로

서울시 연말까지 ‘시민불편’ 자치법규 150건 정비키로

입력 2001-05-29 00:00
수정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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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법규중 34%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8일 440개 자치법규 가운데 34%인 150개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유별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가 54%(81개)로 가장 많았고 ▲새로운 정책 수립에 따른 추진근거 마련 22.6%▲시민불편·부담 10%▲현실 부적합 8.7%▲남녀차별 4.7%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71개 법규는 올 3월이후 정비가 완료됐고 나머지 79개는 정비절차가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오는 9∼10월을 ‘하반기 특별정비기간’으로 정해 대상법규를 발굴,정비하고 각 자치법규에 대한 체크리스트인 ‘서울시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14년 주민 숙원 ‘관악12번 마을버스’ 신설 결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2)은 행운동과 청룡동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관악12번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신설로 그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대중교통 접근성 역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관악12번’ 마을버스는 관악파크푸르지오아파트에서 서원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8대의 차량이 투입돼 약 9.5km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길을 위해 혼잡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을 약 6분으로 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운동과 청룡동 일대는 까치산, 청룡산, 쑥고개 등 경사가 심한 고지대 주거지역이 많아 노인층과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2012년부터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번 승인으로 14년 동안의 숙원이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송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노선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학교 측 의견을 반영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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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swlee@
2001-05-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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