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에 고시원이 웬말이냐’ 한 주상복합아파트내 상가에 고시원이 들어서자 주민들이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B유통이 중구 충무로4가 진양아파트 17층을 경매로낙찰받아 고시원을 개장하자 주민들은 탈선장소로 변질되고 있는 고시원을 아파트상가에 둘 수 없다며 중구청에서10여일째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
주민들은 “요즘 고시원엔 부랑자,유흥업소 종사자,범죄자 등이 많이 드나들고 있다”며 “285세대가 살고 있는아파트 위에 고시원이 운영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B유통측은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B유통 대표 이모씨는 “당초 주민들 뜻을 받아들여 주거환경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고시원을 운영하게 된 만큼일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시원 이용자의 98%가 동국대생으로 범법자나노숙자가 드나든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며 “승강기도 아파트 주민과 별도로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주거환경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시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구청측도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사무실과 고시원은 모두 ‘주거 및 업무시설군’에 속해 건축법 14조에 따라 건물주가용도를 변경한 후 건축물대장에 기재내용을 바꾸기만 하면되기 때문이다.
지난 99년 규제완화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경우도 구청의 허가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현재는 신고만으로용도를 바꿀 수 있게 돼있다. 중구는 지난 21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주민대표와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까지 열었으나 별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중구 관계자는 “규제완화후 신고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 들어와도 구청에서 손을 쓰기 어렵다”며 “이번에도 주민들이 주거환경악화를 이유로 건물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최근 B유통이 중구 충무로4가 진양아파트 17층을 경매로낙찰받아 고시원을 개장하자 주민들은 탈선장소로 변질되고 있는 고시원을 아파트상가에 둘 수 없다며 중구청에서10여일째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
주민들은 “요즘 고시원엔 부랑자,유흥업소 종사자,범죄자 등이 많이 드나들고 있다”며 “285세대가 살고 있는아파트 위에 고시원이 운영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B유통측은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B유통 대표 이모씨는 “당초 주민들 뜻을 받아들여 주거환경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고시원을 운영하게 된 만큼일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시원 이용자의 98%가 동국대생으로 범법자나노숙자가 드나든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며 “승강기도 아파트 주민과 별도로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주거환경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시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구청측도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사무실과 고시원은 모두 ‘주거 및 업무시설군’에 속해 건축법 14조에 따라 건물주가용도를 변경한 후 건축물대장에 기재내용을 바꾸기만 하면되기 때문이다.
지난 99년 규제완화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경우도 구청의 허가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현재는 신고만으로용도를 바꿀 수 있게 돼있다. 중구는 지난 21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주민대표와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까지 열었으나 별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중구 관계자는 “규제완화후 신고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 들어와도 구청에서 손을 쓰기 어렵다”며 “이번에도 주민들이 주거환경악화를 이유로 건물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5-2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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