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여성 10명 중 6명이 전 남편으로부터 약정이나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 3,4월 이혼을 했거나 고려 중인 남녀,일반인 등 모두 588명을 대상으로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실태 및 의식 조사’를 실시해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91명 가운데 ‘약정이나 판결대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41.4%) ‘불규칙하게 지급된다’(19.4%) 등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61.3%로 나타났다.
이혼 후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전 남편이 자녀를 만나지 않거나 못만나는 경우가 57.6%에 달했다.
허윤주기자 rara@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 3,4월 이혼을 했거나 고려 중인 남녀,일반인 등 모두 588명을 대상으로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실태 및 의식 조사’를 실시해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91명 가운데 ‘약정이나 판결대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41.4%) ‘불규칙하게 지급된다’(19.4%) 등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61.3%로 나타났다.
이혼 후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전 남편이 자녀를 만나지 않거나 못만나는 경우가 57.6%에 달했다.
허윤주기자 rara@
2001-05-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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