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채희수 소방관등 12명 의사상자 결정

故 채희수 소방관등 12명 의사상자 결정

입력 2001-05-25 00:00
수정 200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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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4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고(故) 채희수 소방관 등 남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12명을 의사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 3월 24일 출근 도중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한 여성의 뺨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피의자를 말리려다 갑자기 피의자가 휘두른칼에 우측 복부를 찔려 사망했다.

또 의상자로 결정된 신문배달원 박성봉씨는 지난 3월 14일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의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나는 피의자를 붙잡으려다 피의자가 휘두른 칼에 복부를찔려 상해를 입었다.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행위당시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2001년 발생자 기준 1억2,800만∼5,100만원) 외에 의료·교육·취업 및 장제보호 등이 제공되며,훈·포장수여 등도 추진된다.

의사상자는 다음과 같다.

●의사자 이금우(24·대학생·경북 경산시 사정동)한인성(25·대학생·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배성준(24·대학생·부산시 수영구 광안2동)홍영준(26·대학생·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이병은(84·전직 공무원·광주시 서석2동) 채희수(37·소방공무원·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마을)박성경(14·중학생·경북 의성군 안계면)유준철(13·초등학생·대구 달성군 화원읍)●의상자 김선경(22·공익요원·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이윤지(14·중학생·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박성봉 (34·신문배달원·서울 동대문구 장안4동)이지형(18·서울공고 조교·서울 은평규 역촌동)김용수기자 dragon@
2001-05-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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