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

정수부 기자 기자
입력 2001-05-23 00:00
수정 200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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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추상같아야 한다거나 힘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라는말을 종종 듣게 된다.법이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답답한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법은 추상같은 것만도 아니고 힘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는 더욱 아니다.오히려 가진 자의 횡포를 막고 약한 자의 권익을보호하는 것이 법과 정부의 역할이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만난 오씨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6·25 때 참전을 한 오씨는 전쟁 중 부상을 당하여 제대하게 되었다.국가를 위해 싸우다 부상을 당하였지만 사회복귀는 쉽지 않았다.장애자로서의 냉대는 물론이런 저런 일자리를 전전하여야만 했고 나이가 들면서는 그나마 일자리를 얻는 것조차도 힘들었다.여섯 명이나 되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그에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였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담당행정관청에서는 참전한 기록이 없으므로 참전용사라는 사실과 전쟁 중 부상당한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다.전쟁 중 부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증명하라니,국가에서 기록조차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니,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다.

그러던 중 그는 주위의 권유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행정심판위에서도 증명자료를 찾는것은 쉽지가 않았다.그러나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백방으로수소문을 한 결과,그의 참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하나를 가까스로 발견할 수 있었고,그는 마침내 국가유공자로등록될 수 있었다.국가에 대한 원망과 억울한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행정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을 때오씨가 기뻐하던 모습을 보면서 평생 몸담아온 공직에 대하여 보람을 느꼈다.한편으로는 정말 행정심판제도를 공정하게운영하여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행정심판제도는 법원에 의한 정식재판보다 간편하면서도 신속하고 비용이 전혀 들지않는 장점이 있어 행정관청으로부터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일반국민들, 특히 서민들의권리구제수단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행정심판상담실을 직접 운영하여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한 상담을 친절하게 해줌으로써 억울함을 당한 국민들이 변호사 등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아직도 주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이제는 민주법치국가의 발전에걸맞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정부를 원망하는 사람은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행정심판제도가 이같은 사회를 만드는 데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정수부 법제처장
2001-05-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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