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신축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입력 2001-05-23 00:00
수정 200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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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사면 1가구1주택이아니더라도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다만 전용면적 50평 이상이면서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고급주택은 세금을 내야 한다.

18∼25.7평 규모의 신축주택을 구입한 입주자가 내년 말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깎아준다.지금까지는 올해 말까지 지방에서만 25%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대상지역과 시한을 넓힌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여권 정책연합 3당과 재경·행자·건교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이용섭(李庸燮)세제실장은 22일 “내년까지 집을 사면 언제 팔더라도 5년치분의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예를 들면 내년 말까지 집을 구입해 8년 뒤에 팔면 5년간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3년치만 물면된다.

이실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전에 당정 대책 발표일인 23일부터 양도소득세면제는 적용된다”고 말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현재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25.7평 이하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을 수도권지역까지 확대하고 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세법이 정한 고급주택 이외의 모든 신축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현행 세법은 고급주택의 기준을 건평 80평 또는 대지 150평 이상으로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주택과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정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을 태어나서 처음 구입하는 이들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집값의 70%까지 연리 7% 이하의 저리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박정현 홍원상기자 wshong@
2001-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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