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법이냐 현실이냐

‘소리바다’ 법이냐 현실이냐

입력 2001-05-22 00:00
수정 2001-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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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의 처리를 놓고 검찰이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처벌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소인인 음반산업협회측과 피고소인인 소리바다측의 합의가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내심 바라고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어려워 검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소리바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지난 1월.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광범위한 수사와 법리 검토를 해왔다.고소·피고소인측과 ‘비공식 토론회’도 갖고,소리바다 회원의 이메일 진술도 들었다.

이번 결정이 PC를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형사 판단의 선례를 남긴다는 점과 산업계와 문화계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

처벌 근거는 있다.저작권법에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소리바다가 등장한 뒤 음반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고소인측 주장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때문에 일단 불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리바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섣불리 결정을 했을 경우,국익에 미칠영향도 생각해야 하지만 불법 상태를 무한정 끌고 갈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5-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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