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보상법 새달 개정

민주화운동 보상법 새달 개정

입력 2001-05-21 00:00
수정 200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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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정부의 보상기준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바뀐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李愚貞)는 20일 “현행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에 규정된 국가배상은 피해발생 시점의 임금을 소급 적용해 보상금을 정하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이달말까지 새 보상기준을 마련한 뒤 다음달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법을 개정,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여경기자 kid@

2001-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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