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줄대기’감찰 착수

‘정치권 줄대기’감찰 착수

입력 2001-05-19 00:00
수정 200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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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국책연구소 간부나 국립대 교원 등이 정치권의 활동에 은밀히 가담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된다고 판단,대대적인 감찰 활동에 착수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정결과를 토대로 이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처분하거나 사법처리할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한매일 5월 14일자 28면 참조] 사정당국은 최근 공직자들의 직무태만 등 기강해이 양상에다 정권 후반기 들어서 정치권 줄대기 양상이 심해지고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정치권 줄대기와 함께 ▲근무태도불량 ▲접대성 골프 ▲직위를 이용한 주식투자 ▲비리 연루 등에 대해 집중적 사정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정당국은 특히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의 영입대상으로 거론된 공무원 신분 인사 20여명의 명단을 확보,이들이 명단에 포함된 배경과 경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3·26 개각 이후 각 부처의 후속인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근무기강 해이 우려가있어 이달초부터 총리실 심사평가조정관실에서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사정당국의 고위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일부 인사들의 일탈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부처나 담당기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일탈행위’에는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에 은밀히 가담하거나 여야의 대선 예비주자들에 접근,정책자문을 하는 ‘정치권 줄대기’도 포함된 것으로보인다.

현재 사정당국에서는 각 부처 장관 책임 아래 혁신위 명단에 포함된 공무원의 소명을 듣는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본인이 참여를 승낙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직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측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5-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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