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도 친고죄”대법 첫 판결

“청소년 성범죄도 친고죄”대법 첫 판결

입력 2001-05-19 00:00
수정 200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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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른 성추행이나 성폭행등 성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8일 여인숙에서 박모양(17)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중사 이모 피고인(26)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만큼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관련법에 친고죄 규정이 없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친고죄 적용 여부를 놓고 빚어온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강간 및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형법 조항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청소년 관련 성범죄에도 친고죄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나 청소년 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해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 취지를 고려해도 친고죄 적용이 정당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어른들로부터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추세를 감안해 친고죄 규정이 없더라도 법원이 좀 더 전향적인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박양을 추행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한 혐의로 기소된 뒤 박양이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2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5-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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