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안정대책 내용

서민생활안정대책 내용

입력 2001-05-19 00:00
수정 2001-05-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18일 공공요금 인상을 하반기 이후 가급적 최소화하기로 한 것은 당초 물가 목표치인 3%대를 달성하고,서민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배려로 볼 수 있다.

회의에서는 지난 3월 발표한 영세민에 대한 전·월세자금 지원방안에 대한 보완대책을 비롯,분야별 시행방안과 시기 등이 좀더 구체화됐다.

국민의 절반이 사용하는 이동전화요금은 9월 중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에 조기 인하하기로 하는 등 중산층과 서민생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출이 두달 내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마저 위축된 상황이라 서민들이실생활에서 느끼는 고통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월 들어 실업자가 85만명 수준으로 크게 줄면서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여전히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저소득층이 150만명에 이르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최대 억제=중앙 공공요금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하반기 이후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동전화요금은9월 중 원가검증 및 공청회를 거쳐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지방 상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료 등은 원가 산정방식을 개선해 요금 인상 압력을 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서울의 일부 사립대가 여름 계절학기 등록금을 15∼20% 정도 인상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최대한 자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8월 중 자치단체별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별도로 갖기로했다.

◇소비자단체의 물가 감시 강화=소비자단체의 자율적인 시장 감시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소비자물가 감시단을 195명에서 372명으로 확대 개편하고,조사 지역도 13개 도시에서 36개 도시로 늘린다.

특히 석유류,학원비 등 서민들의 관심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두 번씩 특별 조사를 실시,부당한 가격 인상을 견제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생활 안정대책=무주택 서민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다른 채권에 비해 먼저 면제받을 수 있는 보장한도를 오는 7월부터 인상한다.

서울·광역시의 경우 현행 1,200만원으로 돼 있는 우선변제 보장한도가서울은 1,600만원,광역시 1,400만원으로 높인다.

또 6월1일부터 영세민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절차가 간소화돼 현행 21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고아원,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에 적용되는 업무난방용 요금을 가장 낮은 가격인 산업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춘다.

이같은 지침을 6월 중 전국 시·도에 전달,시행키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5-1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