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레미콘 파문 법정 비화

불량레미콘 파문 법정 비화

전광삼 기자 기자
입력 2001-05-18 00:00
수정 2001-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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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량레미콘의 유통여부에 대해 전면조사에 착수키로 해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불량레미콘의 투입여부를 둘러싼 레미콘제조업체와 운송업자들간 공방이 법정다툼으로도 비화될 조짐이다.레미콘업계는 “레미콘 제조업체에 대한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과 전국건설운송노조의 음해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면서 “금명간 이들을 명예훼손과 무고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건설노련과 운송노조가 지난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불량레미콘 투입문제는 법정에서도 가려질 것같다.

■노조 인정여부 둘러싼 공방 발단은 레미콘 운송업자들이결성한 전국건설운송노조에 대해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정식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노조는 운송업자들이 비록 레미콘 차량을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특정업체와계약해 장기 근로하는 만큼 직장내 노조원들과 동일한 노조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운송업자의 경우 특정회사에 고용돼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개인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독립적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노조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노련,레미콘 비리 폭로 건설노련과 운송노조는 지난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S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89곳의건설현장에 불량레미콘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건설노련과 운송노조가 제시한 사진과 비디오테이프 등에 따르면,상당수 레미콘업체가 송장 등 관련서류를 바꿔치기 해 출하 후 90분이 지나 폐기처분해야 할 불량레미콘을건설현장에 그대로 투입하거나,출하시간을 넘긴 레미콘에물을 타서 재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서 진위 가리자” 레미콘업계는 “노조가 목적달성을 위해 증거자료를 왜곡·조작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한 관계자는 “노조측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송장 중에는 건설현장 도착시간이 레미콘공장 출발시간보다 빠른 것도 있다”면서 “운송업자들이 임의로 송장을바꿔치기하거나 물을 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량레미콘 투입여부 반드시 가려져야 이유야 어찌됐건불량레미콘이 실제로 건설현장에 투입됐는지 여부는 반드시가려져야 한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판단이다.건교부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레미콘은 출하한 지 90분 내외에 타설하게돼 있다.90분이 지나면 공기가 유입되고 강도와 접착력이현저히 떨어진다.이는 기둥과 벽체의 지지력을 약화시키고벽체에 금이 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또 굳기시작한 레미콘에 물을 타서 다시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수분함유량이 기준치를 웃돌아 철근 팽창과 부식을 야기,건물안전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5-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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