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부작용 고의 은폐””

“”의약분업 부작용 고의 은폐””

입력 2001-05-18 00:00
수정 2001-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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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의약분업은 재정지출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의약분업 실시의 부작용을 축소보고한 보건복지부이 과장급 이상 정책관계자 10여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그러나 복지부를 비롯,일부 공무원 사회에서는 의약분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고 순수한 정책판단과관련한 징계는 문제가 있다면서 반발할 움직임이어서 의약분업 책임 문제가 부처 및 정치권 간의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나타나고 있다.

감사원의 고위 관계자는 17일 “‘건강보험 재정운용 실태’ 특별감사 결과 복지부가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의도적으로축소, 은폐한 혐의가 있었다”면서 “책임자의 징계수위는 21일의 특별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밝혔다.그는 “지난해 의약분업 시행 결정 당시 주무 장관인차흥봉 (車興奉)장관의 정책결정 잘못에 대한 고발 문제는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전제,“정책판단을잘못했는지,부작용 등을 대통령에게 허위보고 했는지는 위원회에서 자료를 검토해 결론지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밝혔다.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이날 “정책 결정의 책임을 하위직에게까지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 징계요구는정책결정에 깊이 관여한 일부 간부에 그칠 것임을 시사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5-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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