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강력 억제

공공요금 인상 강력 억제

입력 2001-05-17 00:00
수정 200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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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나 음식값을 올리는 목욕탕이나 이발소,음식점 등은 위생검사와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터넷에도 요금인상 업소로 게재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 급등세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물가안정을 위해 5월부터 3개월간시·도별로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물가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현재 물가는 2.0% 상승에 그쳤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2.5%로 0.5%포인트 더높아졌다.이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물가 모니터 요원들을 현장에 많이 투입해 지방물가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과 지하철,상·하수도요금,쓰레기 봉투 요금 등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또 협정요금인 목욕·이발 등 개인서비스요금과 갈비탕 등 음식 가격도 업소들에 대한 위생검사와세무조사 등 간접규제방식을 동원해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경기 부천이나 성남 등에서 이같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급등하는 물가 수준이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고경제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각 자치단체에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5-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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