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새달부터 7~10인승 대형택시 도입

서울 새달부터 7~10인승 대형택시 도입

입력 2001-05-17 00:00
수정 200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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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대형 택시가 다음달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서울시가 대형 택시 운행을 6월부터 허용키로 확정함에 따라 이를 곧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오는 18일 서울시와 인천시 관계자,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표 등을 초빙,현대자동차의 스타렉스 2001년형과 기아 카니발Ⅱ를 대상으로 품평회를 열고 내부구조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요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될 예정이며,서울시의 경우 3㎞까지 기본요금 3,000원에,250m와 60초당 200원이 가산되는 모범택시 수준으로 결정됐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반복되는 심야 소음… 상수도 공사 현장 안전 및 소음관리 매뉴얼 강력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관 정비공사 중 잇따르는 심야 소음과 임시포장 도로함몰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 차원의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최근 노원로 상수도관 정비 현장의 야간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서울아리수본부의 감사 자료에는 소음저감시설 설치가 끝났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노원구청이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실제로는 전혀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에어 방음벽 등 저감 시설 없이 공사가 강행되는 등 행정 보고와 현장 간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는 서울시내 여러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임시포장 구간의 도로함몰(싱크홀 위험)을 언급하며 “긴급 조치라도 시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공사 완료 후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 조치와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특별시방서에 소음 방지 대책을 추가·보강하고 감리를 강화하겠다”며 “소음이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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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기자

2001-05-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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