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5일 성인 남성이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원조교제’를 ‘청소년 성매매’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네티즌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한 결과,562개의 용어가 후보로올랐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선정했다.
‘청소년 성매매’ 응모자 15명 전원에게는 5만원씩 상금을 주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는 성을 사는 성인은 물론,청소년의 행위도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는적합한 용어며 법률적 용어와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네티즌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한 결과,562개의 용어가 후보로올랐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선정했다.
‘청소년 성매매’ 응모자 15명 전원에게는 5만원씩 상금을 주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는 성을 사는 성인은 물론,청소년의 행위도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는적합한 용어며 법률적 용어와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5-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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