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지구, 건물층수 제한 해제

역사문화지구, 건물층수 제한 해제

입력 2001-05-14 00:00
수정 2001-05-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내 미관지구 가운데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역사문화지구로 묶힌 도로 17곳의 건물 층수 제한규정이 다음달부터 해제된다.

서울시는 사적지나 전통건축물의 미관유지를 위해 건물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역사문화지구 중 현재 주거지역이거나 단순한 관광지 역할만 하고 있는 도로 17곳을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건물 층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층수 제한이 해제되는 곳은 ▲남부순환도로 가산동-시흥I.C(1,850m) ▲방배동 지하철공사-영동전화국(5,200m) ▲봉천11동-남현동(390m) ▲사평로 동작동-반포I.C(3,300m) ▲방배로 이수교-방배동(2,900m) ▲사당로 이수역-방배동(1,650m) ▲효령로 방배동 지하철공사-서초동 뱅뱅사거리(4,350m) ▲신림로 봉천1동-신림9동(3,951m) ▲관악로 봉천2동-봉천10동(870m)▲동작대로 남현동 일대(600m) ▲도봉로 우이교-도봉동(4,500m) ▲쌍문동길 쌍문동-창원초등학교(1,530m) ▲방학로방학동-창동(2,200m) ▲우이동길 쌍문동일대(1,000m) 등이다.

한편 서울시내 미관지구는 모두 254곳에 2,241만3,078㎡가지정돼 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심재억기자 jeshim@

2001-05-1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