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지구, 건물층수 제한 해제

역사문화지구, 건물층수 제한 해제

입력 2001-05-14 00:00
수정 200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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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미관지구 가운데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역사문화지구로 묶힌 도로 17곳의 건물 층수 제한규정이 다음달부터 해제된다.

서울시는 사적지나 전통건축물의 미관유지를 위해 건물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역사문화지구 중 현재 주거지역이거나 단순한 관광지 역할만 하고 있는 도로 17곳을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건물 층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층수 제한이 해제되는 곳은 ▲남부순환도로 가산동-시흥I.C(1,850m) ▲방배동 지하철공사-영동전화국(5,200m) ▲봉천11동-남현동(390m) ▲사평로 동작동-반포I.C(3,300m) ▲방배로 이수교-방배동(2,900m) ▲사당로 이수역-방배동(1,650m) ▲효령로 방배동 지하철공사-서초동 뱅뱅사거리(4,350m) ▲신림로 봉천1동-신림9동(3,951m) ▲관악로 봉천2동-봉천10동(870m)▲동작대로 남현동 일대(600m) ▲도봉로 우이교-도봉동(4,500m) ▲쌍문동길 쌍문동-창원초등학교(1,530m) ▲방학로방학동-창동(2,200m) ▲우이동길 쌍문동일대(1,000m) 등이다.

한편 서울시내 미관지구는 모두 254곳에 2,241만3,078㎡가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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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5-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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