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세제개편 신중하게

[사설] 부동산 세제개편 신중하게

입력 2001-05-12 00:00
수정 200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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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매기는 세금을 대폭 낮추는대신 종토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주택보급률이 94%에 달해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8월 확정하는 중기(中期) 세제 운용방향에 이를 포함시켜 추진할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부동산 세제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올바른 정책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부동산 세제를 보유세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건설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현행부동산 세제는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등록세 비중이 너무 높다.그래서 요즘처럼 주택시장 위축시기에 집을 팔고 이사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물고 나면 평수를 줄여가야 하는 일까지 생긴다.게다가 오는 7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이 허용되면주택 거래 단계가 늘어나게 된다.거래 단계마다 양도소득세나 등록세 등을 물리면 가뜩이나 침체 국면에 빠진 건설경기가 더 취약해질공산이 크다.따라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세부담을 많이 지도록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렇더라도 여러가지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후유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를 어떻게 보전하느냐가 문제다.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세수의 30% 가량을 양도소득세 등에 의존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세가 줄면 세수감소가 불가피해진다.또 거래 단계에서세부담이 크게 줄면 투기바람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더욱이 집 한 채만 갖고 있으면서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서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자칫 집장사들의 배만불려주고 서민들이 손해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정책 당국은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에 앞서 이러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2001-05-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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