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 3법개정안 내용

선관위 정치 3법개정안 내용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2001-05-10 00:00
수정 2001-05-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지역주의에 의한 선거풍토 개선,선거자금의 투명성 확보,정당의 민주화에 초점을 맞췄다.그런 점에서 선관위안은 여야 협상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우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여론조사 공표시 출신지역·씨족별 지지도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선거벽보 등 각종 홍보물에 후보자나 정당대표자의 원적지나 본적·출생지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치 신인과 기존 정치인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가 명함 또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자신을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한편,의정활동방법을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하고,보고 금지기간도 선거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확대했다.

선거비용의 투명성 확보에도 주안점을 둬 50만원 이상을지출할 때는 카드나 계좌입금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정치활동비 등을 사용할 금융계좌 개설을 의무화하도록 했다.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이해되나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돼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선거사무장이나 회계담당자는 선임되기 전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시민단체 등 선거운동을할 수 있는 단체의 활동범위를 제한적이나마 허용한 것도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선거일 30일 전부터 정부정책을 찬양 또는 비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필요성에도 불구,현실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정치자금법 3억원 이상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납부세약의 1%를 정치자금으로 중앙선관위에 기탁토록 하고,3억원미만 법인세를 내는 법인은 임의로 금액을 정해 기탁금을내도록 규정했다.정치자금관리인의 신고의무와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에는 수표사용을 의무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을 위반했을 때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벌칙규정을 신설하도록 규정한 것도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정당법 상향식 정당제도 정착에 무게를 뒀다.정당의 공직후보자와 당 대표자의 선출에 있어 비밀투표를 의무화하고,비밀투표에 의하지 않은 후보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지구당의 사조직화를 막기 위해 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이들 후보에 선임된 자는 지구당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한것도 특기할 만하다.

강동형 이지운기자 yunbin@
2001-05-1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