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선언] “모성 학대나 하지 말아요”

[여성 선언] “모성 학대나 하지 말아요”

권수현 기자 기자
입력 2001-05-09 00:00
수정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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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들이 갓 태어난 아기처럼 여린 연두색을 띠고 있던화창한 봄날,만삭인 한 여성근로자는 울먹이며 말했다.“모성 보호,모성 보호 그러는데 보호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학대나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4월말 국회 앞 가로수 아래에서 있은 ‘모성보호 관련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여성들은 모두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임신한 것이 무슨 죄인냥 정기적인 태아검진도 직장 눈치봐가며 거르기 일쑤고,여직원 배부른 모습이 보기 싫다는임원의 말에 눈에 띄지 않게 숨죽여 일하는 경우도 있다.아이 딸린 엄마들은 퇴근시간이 늦어지면 보육시설의 보모에게, 주변사람에게 통사정을 하며 발을 동동 구른다. 그렇게힘들게 버텨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혼여성은 감원의 우선대상이다.분명 축복받고 보호받는 모성은 현재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모성 관련 법이2월에 이어 지난 4월30일 폐회된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잔인한 4월이었다.허탈하고 착잡한 마음이더한 것은 이번 일과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전개된 일련의사건들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산전·후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30일 연장분에 대해서는 기업주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재원대책을 마련하며,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직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3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의 모성보호정책을 발표했다.신문·방송을 통해 대대적인 정책 선전이 따랐다.그리고 3일 뒤 4·13 총선이 있었다.

노동부에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로 2001년도 예산에 300여억원을 책정하고 9월18일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2001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겠다며 보다구체화된 모성보호방안을 발표했다.여성·노동계는 연대해서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고 한나라당에 이어새천년민주당도 법안을 제출했다.국회 환경노동위에서는 관련법안 3건을 병합심리한 결과 3당 합의하에 위원회 자체대안을 제안했다.이때가 지난해 12월이다.대대적으로 정책이 선전된 데다,당정협의까지 마치고 위원회 대안까지 나온상황이라 국회통과는 물론이고 올해부터 산전·후 휴가는90일이 되는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경제5단체가 전면에 나서 터무니 없는 모성보호관련 비용을 추산하여 이를 유포하면서 현실을 호도했다.특히육아휴직 소요비용이 7,650억원이 든다는 재계의 주장은 출산한 여성 근로자 전원과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전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전제 아래 추계한 것이라니 웃음만 나올 뿐이다.노동부도 뒤늦게 고용보험 파탄을 운운하며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예산 편성할 땐 몰랐단 말인가? 핑곗거리를 찾던 정치인들은 이를 근거삼아 지난 4월24일민주당·자민련·민국당 3당 총무·정책위의장 연석회의에서 법 시행을 2년 유보하자고 했다.

2년 뒤 시행하자니,내년 말 대선 공약으로 또 이것을 우려먹을 생각인가? 정치권의 말바꾸기,비정상적 논리에 이제모성은 지쳐간다.모성 희롱에 가까운 행태였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여성들이 임신파업이라도 해야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려나.한심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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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2001-05-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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