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우선의 지방자치를

[사설] 주민우선의 지방자치를

입력 2001-05-09 00:00
수정 2001-05-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은 자치단체장의 3임기 연임 제한과 단체장 징계제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이 개선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지만,단체장들의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일 것같다.

시행 6년째가 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이미 드러나 있다.단체장의 인사전횡,선심성 전시행정,난개발,재정낭비 등이 그것으로 단체장에 대한 견제장치와책임성 강화가 그 핵심이다.그러나 지방자치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확인해야 할 원칙이 있다.그것은 ‘주민 우선의 원칙’이다.주민의 권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 다툼이나 당리당략,단체장의밥그릇 지키기가 끼어들어서는 안된다.

단체장 3임기 연임 제한 문제도 그렇다.한 사람이 10년 넘게 행정을 맡다 보면 그 지역이 특정인의 ‘영지화(領地化)’할 위험성이 있다.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연임 제한은타당하다고 본다.유권자 20% 이상의 청구가 있을 경우 중앙징계위가 단체장에 대해 파면·해임·감봉·견책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단체장 징계제’는 풀뿌리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단체장을 주민들이 뽑는 이상 주민소환제가 원칙이다.그러나 주민소환제에도 몇가지 문제가 있다.낙선자나 집단 민원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고 단체장이 지역이기주의에 밀릴 수 있으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따라서 단체장 징계제는 주민소환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체장의 책임성을 강제할 수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지닌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지금까지는 단체장에게만 있던 주민투표 발의권을 주민이나 지방의회에도 준 것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 확대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지방의원 정원 감축과 유급제전환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다시 한번강조하거니와 지자체 개선은 주민의 권익이 최우선해야 한다.

2001-05-0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