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우선의 지방자치를

[사설] 주민우선의 지방자치를

입력 2001-05-09 00:00
수정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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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자치단체장의 3임기 연임 제한과 단체장 징계제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이 개선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지만,단체장들의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일 것같다.

시행 6년째가 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이미 드러나 있다.단체장의 인사전횡,선심성 전시행정,난개발,재정낭비 등이 그것으로 단체장에 대한 견제장치와책임성 강화가 그 핵심이다.그러나 지방자치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확인해야 할 원칙이 있다.그것은 ‘주민 우선의 원칙’이다.주민의 권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 다툼이나 당리당략,단체장의밥그릇 지키기가 끼어들어서는 안된다.

단체장 3임기 연임 제한 문제도 그렇다.한 사람이 10년 넘게 행정을 맡다 보면 그 지역이 특정인의 ‘영지화(領地化)’할 위험성이 있다.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연임 제한은타당하다고 본다.유권자 20% 이상의 청구가 있을 경우 중앙징계위가 단체장에 대해 파면·해임·감봉·견책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단체장 징계제’는 풀뿌리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단체장을 주민들이 뽑는 이상 주민소환제가 원칙이다.그러나 주민소환제에도 몇가지 문제가 있다.낙선자나 집단 민원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고 단체장이 지역이기주의에 밀릴 수 있으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따라서 단체장 징계제는 주민소환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체장의 책임성을 강제할 수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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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단체장에게만 있던 주민투표 발의권을 주민이나 지방의회에도 준 것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 확대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지방의원 정원 감축과 유급제전환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다시 한번강조하거니와 지자체 개선은 주민의 권익이 최우선해야 한다.

2001-05-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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