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차량위반 단속

공무원이 차량위반 단속

입력 2001-05-08 00:00
수정 200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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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찰이 담당했던 자동차 무단방치나 불법 정비,무보험차량에 대한 단속업무를 오는 7월부터 전국의 자치단체공무원이 맡게 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는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등 경찰이 맡았던 자동차 관련 단속 형사업무를 구청 공무원이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 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반차량 적발시 특별사법경찰관(리)로지정된 공무원이 직접 범칙금 고지 통고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며,이를 거부할 경우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된다.

단속업무는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행위 ▲허가받은 내용 이상으로 자동차를 점검하거나 정비하는 행위(업자) 등 3개 항목이다.

단속을 맡을 특별사법경찰관은 자치단체의 지명제청을 받아 검찰이 1년 단위로 지정하며,소정의 교육을 받은 뒤 단속업무에 투입된다.

서울시는 현재 각 구청에서 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5∼9급공무원들로,사법경찰관 업무를 맡을 ‘상시전담 단속반’을만들도록 각 자치구에지시했다.서울시 각 자치구는 5급 1명,6급 3명,7∼9급 4명 등 8명 내외로 단속반을 구성,운영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행초기 지자체공무원이 경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충분한 홍보 없이 시행할 경우 여기에 익숙치 못한 주민들이 단속주체와 관련 상당기간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이에 따른 주민,공무원간 마찰도 예상된다.또 시행을 두달도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경찰관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고,관련법이나 수사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자체의 주차단속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 경찰의 단속업무까지 맡게 돼 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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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5-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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