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삼성전자 이재용(李在鎔)상무보와 현대자동차 정의선(鄭義宣)상무의 부당내부거래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현장조사가 지난 4일까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제일기획과 에스원 등 삼성 계열사와 현대자동차 서울 본사에 독점국 직원 10여명을 파견,삼성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아들인 이 상무보와 현대자동차 정몽구(鄭夢九)회장의 아들 정 상무가 인터넷 계열사 보유 지분을 해당그룹 계열사에 매도한 것이 부당내부거래에해당하는지를 조사해왔다.
박정현기자 jhpark@
공정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제일기획과 에스원 등 삼성 계열사와 현대자동차 서울 본사에 독점국 직원 10여명을 파견,삼성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아들인 이 상무보와 현대자동차 정몽구(鄭夢九)회장의 아들 정 상무가 인터넷 계열사 보유 지분을 해당그룹 계열사에 매도한 것이 부당내부거래에해당하는지를 조사해왔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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