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노동절 행사에 대한 경찰의 ‘인터넷 생중계’가 노동계와 경찰간의 논쟁거리로 떠올랐다.경찰은 인터넷 생중계가 ‘평화적 시위 정착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확대 실시 방침을 밝힌 반면 노동계는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불법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무영(李茂永)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노동자 3만여명이 대치한 대규모 집회가 평화적으로 끝난것은 인터넷 생중계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모든 집회와 시위의 전 과정을 촬영해 인터넷 생중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평화시위 정착이란 미명 아래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權斗燮)변호사는 “사복경찰관의 집회장소 출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7조) 위반인 데다 인터넷 생중계는 자유로운 집회 참가를 막는 불법행위”라면서 “초상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를 찾아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양측의 논쟁과 관련,“서로가 인터넷을 통한 여론몰이에 급급할게 아니라 올바른 시위문화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면서“‘폭력진압’이나 ‘폭력시위’는 결코 여론의 지지를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이무영(李茂永)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노동자 3만여명이 대치한 대규모 집회가 평화적으로 끝난것은 인터넷 생중계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모든 집회와 시위의 전 과정을 촬영해 인터넷 생중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평화시위 정착이란 미명 아래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權斗燮)변호사는 “사복경찰관의 집회장소 출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7조) 위반인 데다 인터넷 생중계는 자유로운 집회 참가를 막는 불법행위”라면서 “초상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를 찾아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양측의 논쟁과 관련,“서로가 인터넷을 통한 여론몰이에 급급할게 아니라 올바른 시위문화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면서“‘폭력진압’이나 ‘폭력시위’는 결코 여론의 지지를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5-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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