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학교 부적응 및 비행 학생들에 대해 1∼2년 동안 ‘시한부 퇴학’이 가능토록 관련 법규가 개정된다.
‘시한부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공립 대안 중학교가 설립된다. 또 징계 사안에 따라 무기 및 유기정학을 내릴 수 있는 규정도 다시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지도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라고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무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징계를 불허하고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비행 학생들의 학부모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지우는 ‘학생·학부모 공동 책임제’ 도입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한부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 공립 대안중학교 설립 방안 외에도 기존의 사립 중학교를 활용하거나 원래 배정된 중학교에 학적은 둔 채 ‘도시형 대안학교’에 위탁,교육시킨 뒤 원적 학교의 졸업장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시한부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공립 대안 중학교가 설립된다. 또 징계 사안에 따라 무기 및 유기정학을 내릴 수 있는 규정도 다시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지도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라고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무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징계를 불허하고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비행 학생들의 학부모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지우는 ‘학생·학부모 공동 책임제’ 도입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한부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위해 공립 대안중학교 설립 방안 외에도 기존의 사립 중학교를 활용하거나 원래 배정된 중학교에 학적은 둔 채 ‘도시형 대안학교’에 위탁,교육시킨 뒤 원적 학교의 졸업장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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