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 사건에 연루됐던 5공 신군부 인사들로부터 환수한 군인연금은 환수 근거가 없어 돌려줘야 한다는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는 30일 장세동·황영시·허화평씨 등 신군부 인사 6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장씨 등은 최저 8,200여만원에서 2억3,200여만원의 연금을 돌려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내란죄나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환수토록 한연금 소급환수 규정은 94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신설된만큼 82∼88년 사이에 퇴직한 원고들의 군인연금을 환수한 것은 근거없는 조치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12·12 및 5·18 사건으로 97년 내란죄 등이 적용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장씨 등은 공단측이 군인연금을 포함한 퇴직연금 전액을 환수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대법원 제2부는 30일 장세동·황영시·허화평씨 등 신군부 인사 6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장씨 등은 최저 8,200여만원에서 2억3,200여만원의 연금을 돌려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내란죄나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환수토록 한연금 소급환수 규정은 94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신설된만큼 82∼88년 사이에 퇴직한 원고들의 군인연금을 환수한 것은 근거없는 조치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12·12 및 5·18 사건으로 97년 내란죄 등이 적용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장씨 등은 공단측이 군인연금을 포함한 퇴직연금 전액을 환수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5-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