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운명은

자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운명은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2001-05-01 00:00
수정 200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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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막바지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면서 은근슬쩍 시야에서 사라진 중대한 사안이 있다.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처리가 무산된 사실이 그것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부패방지법도 본회의 상정이 무산돼 차기 국회에서 처리 방향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부패방지법은 법사위를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외형상 합의처리에 근본적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제등 여야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하지만 자금세탁방지법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사정이 복잡하다. 여야 3당 총무들은 4월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을 주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의 4월 처리에 합의했었다.그러나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처리에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을 계기로,여야가 후속 협상에서 나머지 개혁 2법(인권위원회법·부패방지법 등)의 처리 여부만을 쟁점으로 부각시킴에 따라논외로 밀려났다.

이는 야당 의원들은 물론 상당수 여당 의원들도 자신들의정치자금 조사를 골자로 한 자금세탁방지법의 처리를 기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현상이다.

하지만 이 법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의욕을 갖고 추진중인 개혁 법안인 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오는 6월20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이다.이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마냥 미룰 수도 없는 형편이다.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도 여당은 물론 야당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결국 여당이 야당이 소집한 5월 국회를 ‘방탄 국회’로간주,응하지 않는다면 자금세탁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은 6월국회로 넘겨 처리될 전망이다.다만 국회가 마냥 공전될 경우 여론의 비판이 고조되고,이는 여야에 부담으로 작용할것이기 때문에 5월국회가 무산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1-05-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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