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鄭鎭燮)는 26일 일부 대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 파일을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다른기업에 판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 기업은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가족사항 등이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 파일을 구축하고 있는 신용카드회사,대형백화점 등 1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근 이 가운데 2∼3개 대기업 임원과 실무진을 소환해 고객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 넘겨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게하고 그 대가로 수억∼수십억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대기업의 약관에 개인정보 사용에대한 고객 동의 항목이 들어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서서고객의 신용정보 등까지 판매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수사 대상 기업은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가족사항 등이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 파일을 구축하고 있는 신용카드회사,대형백화점 등 1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근 이 가운데 2∼3개 대기업 임원과 실무진을 소환해 고객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 넘겨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게하고 그 대가로 수억∼수십억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대기업의 약관에 개인정보 사용에대한 고객 동의 항목이 들어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서서고객의 신용정보 등까지 판매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4-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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