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영리목적의 광고성 e메일을 보낼 경우 제목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협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영리 목적의 e메일을 보낼 경우 제목에 반드시광고라는 문구와 함께 e메일 본문의 주요 내용을 표시해야한다.
e메일 본문에는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과함께 전송자의 전화번호나 e메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박대출기자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협의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영리 목적의 e메일을 보낼 경우 제목에 반드시광고라는 문구와 함께 e메일 본문의 주요 내용을 표시해야한다.
e메일 본문에는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과함께 전송자의 전화번호나 e메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박대출기자
2001-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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